병원과 의원에서는 버스, 지하철,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와 도구를 활용해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광고도 이미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정부는 2010년부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해서 환자가 진료비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병원의 홈페이지 등에 공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지나가는 버스를 세워놓고(?) 버스 옆면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를 아무리 살펴봐도 진료비에 대한 안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바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에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두고 진료비용을 광고에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은 진료비 공지를 의무화하라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관련 협회에서는 소속 병의원의 의료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