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 외에도 손해에 대한 배상을 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배상명령제도입니다. 배상명령제도란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직접 형사법원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이 제도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주로 사기, 횡령, 상해, 절도 등의 사건에서 활용됩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을까요? 배상명령신청 안하면 생기는 불이익1)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함가장 큰 불이익은 피해자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형사법원은 배상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