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8만 원으로 상향돼요. 2024년보다 약 7.0% 증가한 금액으로, 더 많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과 자산 변화를 반영해 매년 조정하는데요. 올해는 노인의 근로소득(11.4%)과 연금소득(12.5%)이 늘어나면서 기준이 상향 조정됐어요. 하지만 자산 가치(건물 -4.1%, 토지 -0.9%)가 일부 하락한 점도 함께 반영됐답니다.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구분2024년2025년증가액(증가율)단독가구213만 원228만 원+15만 원 (7.0%)부부가구340.8만 원364.8만 원+24만 원 (7.0%) 선정기준액이 뭔가요?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