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자·초단시간 노동자를 위해 자부담 15만 원 + 지원금 25만 원 = 총 40만 원의 휴가비 지원사업을 2025년에도 시행합니다."모든 노동자가 충분히 쉴 권리가 있다"는 철학 아래, 휴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여가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어떤 제도인가요?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비정규직, 프리랜서, 초단시간 근로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적립 방식으로 총 40만 원의 여행·문화 소비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특히 초단시간 노동자(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연차나 유급휴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지원은 단순한 혜택을 넘어 휴식권 보장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지원 내용 요약항목내용신청기간202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