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 고용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보다 강력하게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유형2에 해당하는 빈일자리 업종 중심의 지원제도는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의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제조업 등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도 지급됩니다.
👉 특히 2025년부터는 대학 졸업예정자도 참여 가능하며, 근속 인센티브가 6개월부터 조기 지급됩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청년을 고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이 안정적으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기업 환경 개선도 함께 유도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 조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 주요 개편 내용
- 지원 인원 확대 : 10만명 → 10.7만명
- 졸업예정자 포함 : 고용일 기준 졸업예정 청년도 지원대상
-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 : 6·12·18·24개월 차에 분할 지급
또한, 지원금 예산도 254억 원 증액되면서 더 많은 청년과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 빈일자리 업종 중심 지원
1. 지원대상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포함)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유형2는 5인 미만 기업은 지원 불가합니다.
‘빈일자리 업종’은 인력 수급이 특히 어려운 분야로, 장기적으로는 청년 기술 인력 양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2. 빈일자리 업종이란?
- 제조업(C분류)
- 또는 관계부처가 인정한 인력 수요 높은 업종
이러한 업종은 보통 생산직, 기술직 중심이 많으며, 실제로 구인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3. 청년 지원 대상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만큼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
취업애로청년 요건 (택1)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또는 졸업예정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일경험/일학습병행 수료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자
-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청년층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여 설계된 이 요건은, 단기 실업자뿐 아니라 비경제활동 청년들까지 폭넓게 포용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지원금 및 인센티브)
기업 지원금 : 720만 원
-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 (1년)
- 6개월 이상 근속 시 분할 지급 (6·9·12개월 기준)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유형2 한정) : 480만 원
-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 시 : 240만 원
- 24개월 이상 재직 시 : 추가 240만 원 지급
- 총 480만 원 지급 가능
📌 채용일 기준으로 인센티브는 익월부터 산정되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의 입장에서는 이 인센티브가 적극적인 경력 관리와 장기 근속의 동기가 될 수 있으며, 생활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신청 절차
1단계 : 참여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 기업이 먼저 사업 참여 신청
-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 사업 신청 가능
2단계 : 지원금 신청
-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후, 다음달부터 신청 가능
- 1년간 3회에 걸쳐 분할 신청 (6·9·12개월 기준)
- 2년차에 청년 인센티브는 18개월, 24개월 도래 시 신청
❗️지원금은 정해진 기한(익월부터 2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제외됩니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계별 인센티브 설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청년 채용 전 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 필수
-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동일 인건비 지원 시 중복 지원 불가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제재 부과
📌 지원사업 신청 시 임금 체불 여부, 산업재해 이력 등도 평가 대상이 되니 기업은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함께 이용하면 좋은 제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 빈일자리 업종 구인기업과 청년의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
-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 맞춤형 취업 컨설팅 및 수당 지급
- 내일채움공제 : 청년과 기업이 함께 적립해 자산 형성 지원
복합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면 청년 입장에서도 혜택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 채용 후 참여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Q. 두루누리 사업과 중복되나요?
A. 인건비 지원이 아니므로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Q. 취업애로청년 조건은 전부 해당해야 하나요?
A. 9가지 요건 중 하나만 해당해도 인정됩니다.
Q. 기업이 아닌 청년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사업 신청은 기업이 주체이나, 청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청년과 기업에게 기회가 되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는 제조업 등 인력난 업종에 청년을 연결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청년 고용 안정을 촉진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기업도 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도 안정적인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고용24에서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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