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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방청 신청 방법

하늘아래태양 2025. 4.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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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일반인 방청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방청 신청 절차

1. 방청 신청 기간 확인 : 선고 또는 변론 기일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되면, 해당 기일의 방청 신청 기간이 함께 안내됩니다.

2. 온라인 신청 :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의 방청신청 예약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절차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3. 신청 마감 및 추첨 : 방청 신청은 선고 또는 변론 전일 오후 5시에 마감되며, 마감 직후 추첨을 통해 방청인이 선정됩니다. 선정 결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됩니다.

4. 방청권 수령 : 당첨자는 선고 또는 변론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정문 안내실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물품 반입 제한 : 카메라, 음식물 등 심판정 내 소지가 부적절한 물품은 물품보관함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2. 방청 시간 준수 : 변론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선고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헌법재판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심판민원과(전화 : 02-710-424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 선고 방청 신청

최근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며, 이 선고는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청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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