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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합의문 전문 모수개혁 2026년부터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

하늘아래태양 2025. 3. 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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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연금 모수개혁안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모수개혁(연금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조정하는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개정안은 2026년부터 적용되며, 오늘(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연금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재정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 국민연금 체계로는 장기적으로 기금 고갈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주요 내용

 연금 모수개혁 핵심 내용

  •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 인상
  •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 조정
  •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 국민연금의 신뢰도 강화
  •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로 연금 가입 기간 산정 혜택 강화

 보험료율 9% → 13% 인상

  •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p씩 인상
  • 2033년까지 13% 도달

 소득대체율 40% → 43% 상향

  • 2026년부터 즉시 적용
  • 국민연금 수령액이 조금 더 늘어나는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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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 출산 크레딧

  • 기존 둘째 자녀부터 인정 →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인정
  •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 추가 산입
  • 추가 가입기간 상한 폐지

🔹 군복무 크레딧

  • 기존 6개월 → 최대 12개월 연장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 기존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 50% 지원’ 혜택을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확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법에 '국가 지급보장'을 명시

연금특위 구성! 18년 만의 연금 개혁

여야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하여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 특위 활동 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 필요 시 연장 가능
  • 국민의힘에서 특위원장 맡고, 위원 수는 13명(여야 6명씩 + 비교섭단체 1명)

우원식 국회의장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혁"이라며 이번 합의를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연금 모수개혁이란?

연금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보험료)과 지출(연금 수령액) 구조를 조정하는 개혁 방식입니다.


📌 주요 개혁 방법

  • 보험료율 인상 : 연금 재정 확충
  • 소득대체율 조정 : 연금 수급자의 실질 수령액 변화
  •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조정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음)

 

📌 왜 필요할까?

현행 제도대로라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경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 구조를 만들기 위해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필요한 개혁이라는 의견과, 보험료 인상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개혁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연금 개혁 합의문 전문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1. 국민연금 중 모수개혁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26년부터)로 인상한다. 
2)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등 세부사항은 별지와 같다. 

2.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2) 위원장은 국민의 힘이 맡는다. 
3)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4) 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합의로 처리한다. 
5)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합의문 별지]
◈ 국민연금법 개정 사항
 
① 지급보장 명문화(안 제3조의2)
○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 
② 출산 크레딧 확대(안 제19조)
○ (현행) 둘째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 산입(상한 50개월) ⇨ (개정) 첫째아는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 산입(상한 50개월 폐지) *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 
③ 군 복무 크레딧 확대(안 제18조)
○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 추가 가입기간 산입 ⇨ (개정) 최대 12개월 內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 
④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안 제100조의4)
○ (현행)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 지원 ⇨ (개정) 지원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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