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올해 7월부터 양육비를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채무불이행자’로 간주되며,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특히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어 일정 소득 이하의 한부모 가정은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강제징수와 제재가 한층 강화되니,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
✔ 양육비를 3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운전면허 정지 요청 등)를 진행한 경우
지급 내용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
✔ 채무자가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선지급 중단
강제 징수 절차
✔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로부터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회수
✔ 채무자의 국민연금·출입국 정보까지 조회 가능
✔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 취소 및 형사처벌 대상
양육비 미지급 부모 제재 강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 조치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 운전면허 정지·출국 금지 요청 가능
✔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확대 (언론사 요청 시 명단 제공 가능)
✔ 법원의 일시금 지급명령 후 30일 내 미이행 시 ‘채무불이행자’로 간주
이제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더 강력한 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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