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뉴스기사를 보니,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뉴진스 하니의 사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에 대해 살펴볼까 해요.
근로기준법 제76조 제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① 가해자의 우위성, ②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③ 피해자의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해당이 되어요.
① 가해자의 우위성
가해자는 피해자에 비해 지위나 관계에서 우위에 있어야 해요. 이는 직접적인 상하관계뿐만 아니라 나이, 근속연수, 인원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우위를 포함하죠.
②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서 동시에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야 해요. 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행위 방식이 부적절한 경우를 말해요.
③ 피해자의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어야 해요. 중요한 점은 가해자의 괴롭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뉴진스의 하니 사례를 보면서...
하니의 사례에서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어요.
우위성 부재
하니와 다른 멤버들 사이에 명확한 지위나 관계의 우위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있어요.
업무상 적정범위 내
아이돌 그룹의 활동 특성상 문제가 된 행위들이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였을 수 있어요.
고통의 정도
하니가 겪은 어려움이 법적으로 정의하는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의 수준에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매우 복잡할 수 있으며, 각 사례마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죠. 하니의 사례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수성과 아이돌 그룹 활동의 특성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예인을 노동자가 아닌 '예외대상자'로 판단하고 있어요. 뉴진스의 하니 역시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해 연예인은 법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항변을 하기도 했죠. 어찌 보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관련 법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가게 되네요.
'인사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무 관리가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1) | 2024.11.26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캠페인 기획 안 (1) | 2024.11.25 |
노무 관리 분야의 생성형 AI 활용 (1) | 2024.11.23 |
근로기준법 2025년 주요 개정사항 (2) | 2024.11.20 |
병원 노무관리 (2) | 202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