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봤어요.
최저임금 인상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죠. 2024년 대비 170원(1.7%) 인상된 금액이에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2,036원이 되고,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급여는 2,096,270원, 연봉으로 환산하면 25,155,240원이 되겠네요.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는 금액이라 의미가 있다고 해요.
다음으로 2025년 2월 중순부터 시행 예정인 모성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볼게요. 육아휴직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어요.
육아휴직 확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총 3년(부모 각 1년 6개월)으로 확대돼요.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도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육아휴직 사용 기간 분할이 2회에서 3회로 증가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확대되어요. 현행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데, 개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겠네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연동되는 주요 제도 변경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연동되어 바뀌는 제도들이 있죠. 실업급여는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책정되어 증가해요. 육아휴직급여 및 고용촉진장려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요. 산업재해보상도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조정되어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의사항
사업주들은 이러한 변경 사항에 맞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각종 수당 등을 미리 점검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최저임금 미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죠.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모든 사업장에서는 개정된 법령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해요.
이상으로 2025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는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직장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매우 중요해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근로 조건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법률이에요. 우리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법률이죠. 근로기준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권리도 지키고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직장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해요!
'인사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무 관리가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1) | 2024.11.26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캠페인 기획 안 (1) | 2024.11.25 |
노무 관리 분야의 생성형 AI 활용 (1) | 2024.11.23 |
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은? (2) | 2024.11.20 |
병원 노무관리 (2) | 202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