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하게 장려금을 수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자발적인 감시와 제보가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이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이란 실제로는 자격이 없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로 정보를 제출하여 장려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소득을 숨기거나, 재산을 축소신고하거나, 가족관계를 허위로 등록해 수급 요건을 맞춘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명백한 탈세행위로 간주되며, 적발 시 환수 조치와 함께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신고방법 상세 안내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사례를 목격했거나 의심된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경로 안내
- 홈택스 접속 → www.hometax.go.kr
- 상단 메뉴에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선택
- [탈세제보]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메뉴 진입
- 신고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후 제출
신고 시에는 가능한 한 정확한 정보와 증빙자료(예: 허위소득 관련 자료, 대화기록, 사진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신속한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비밀보장 제도
신고자의 신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 내용은 외부에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 유의사항
- 허위 신고는 금지: 명확한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허위 신고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되도록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하려는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낮춰 신고했어요. 이것도 부정수급인가요?
A. 네, 전세보증금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가족 명의로 돌려 자산을 숨긴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실제 계약서 사본 등의 자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Q. 신고 후 결과는 알 수 있나요?
A.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 시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단,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일 경우 결과는 비공개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장려금 제도 정착을 위한 참여 요청
근로장려금은 서민을 위한 소중한 지원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부정수급은 제도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정당한 수급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는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입니다.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있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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