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청년·자가가구·소득계산법

하늘아래태양 2025. 6. 15. 17:21
반응형

2025년 주거급여 최신 정보 총정리. 소득인정액 기준,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금액, 청년 분리지급 조건, 신청방법까지 확인하세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주거비 걱정을 덜어주는 복지혜택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15년부터 생계·의료·교육급여와 별도로 독립 시행되며, 「주거급여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주거급여의 핵심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임차가구나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도입되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에게도 별도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자립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2025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으로, 주거급여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48% (2025년 기준)

가구원 수 월 소득 인정액 기준
1인 가구 1,148,166원 이하
2인 가구 1,887,676원 이하
3인 가구 2,412,169원 이하
4인 가구 2,926,931원 이하
5인 가구 3,411,932원 이하
 

※ 6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 459,174원을 추가로 계산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 차량, 금융자산 등 보유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신청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자
  •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거주시설 입소자
  • 부모·형제 등 1촌 직계 가족과의 임대차 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주거급여는 근로 능력,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입니다. 단, 청년 분리지급 등 예외적으로 개인 단위 보장도 가능합니다.

 

3.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급여 기준)

2025년 주거급여 제도에서는 임차가구에 대해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선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시·특례시, 기타 지역으로 구분되며, 매년 물가 상승과 시장 상황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2025년 기준임대료 (임차급여 상한액)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등) 4급지(기타지역)
1인 가구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가구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 가구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56,000원
4인 가구 545,000원 433,000원 351,000원 297,000원
5인 가구 564,000원 448,000원 383,000원 307,000원
6인 가구 667,000원 531,000원 428,000원 363,000원
 

※ 가구원이 7인 이상일 경우 2인 증가 시마다 기준임대료의 10% 증가

실제 임차료 계산 방식

  • 월세 + 보증금 환산액(연 4%)의 합이 실제 임차료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실제 임차료만큼 지원
  •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에서 차감
임차급여 = 실제 임차료 또는 기준임대료(둘 중 낮은 금액) -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 0.3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금액)

임차급여 미지급 조건

  • 가족 간 임대차 계약(단, 사망한 직계가족 배우자는 예외)
  • 거주시설(기숙사 제외) 또는 무료 거주자(사용대차 신규 등)

 

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및 계산법

청년층의 주거 자립을 돕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분리지급 대상 요건

  •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청년(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보유 및 임차료 지불
  • 주민등록상 부모와 청년이 다른 주소지(시·군 단위 이상 전입신고 필수)
  • 동일 시·군 거주라도 예외 인정 가능 (보장기관 인정 시)

※ 2명 이상 청년이 동일 시·군 내 분리 거주하는 경우 1명만 인정

청년 주거급여 산정 방식

청년과 부모 가구의 임대료 및 소득기준을 바탕으로 각각 나누어 산정합니다.

청년 임차급여 = 청년 임대료 - 자기부담금(전체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청년 비율 × 0.3
부모 임차급여 = 부모 임대료 - 자기부담금(전체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부모 비율 × 0.3

※ 자기부담금은 전체 가구의 소득에 따라 비율로 나뉘며, 실제 지급액은 각자의 임대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분리지급 시 유의사항

  • 기숙사, 사택 거주자도 예외적으로 인정
  • 거짓 신고, 이중수급 시 보장비용 환수
  • 수급자 전출입, 계약 변경 시에는 즉시 변경 신고 필요

 

5.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내용

자가 주택을 소유한 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가 제공됩니다. 이는 거주 중인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도배, 지붕 보수, 창호 교체 등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에는 보수 범위와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 기준

보수 유형 수선금액 수선주기 주요 수선예시
경보수 590만원 3년 도배, 장판, 창호 등
중보수 1,095만원 5년 난방, 창호, 단열 등
대보수 1,601만원 7년 지붕, 욕실, 주방, 기둥 등
 

※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위 금액의 10% 추가 지원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소득 기준 지원 비율
생계급여 기준 이하 100% 지원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90% 지원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80% 지원
 

예를 들어, 중보수가 필요한 수급자가 중위소득 45%에 해당된다면 총 1,095만원 중 80%인 약 876만원을 지원받습니다.

특수 지원 항목

  • 장애인: 최대 380만원 한도 내 편의시설 추가 지원
  • 고령자: 최대 50만원 한도 내 생활편의 시설 보완
  • 침수우려주택 거주자: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350만원 별도 지원

※ 단,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는 장애인 기준 적용

 

6.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을 통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초기 상담 후 신청서 접수 및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이 자격 요건 확인 후 조사 진행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주거급여’ 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선택
    • 전자서명 및 서류 업로드

필수 구비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통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제적등본
임차가구 - 임대차(전대차 포함) 계약서 사본
- 사용대차 확인서(해당 시)
- 소득·재산 관련 증빙자료
청년 분리지급 -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서
- 전입신고 내역
- 부모와 다른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 계약서 상 임대인과 1촌 직계 혈족(부모, 자녀 등)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급 제외됩니다.

신청 이후 절차

  1. 신청 접수 → 2. 자격 조사(시·군·구) → 3. 대상자 결정 → 4. 급여 지급 → 5. 사후관리

 

7.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예시

주거급여 수급 대상 여부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단순 월급이 아닌,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실질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예금, 차량 등 보유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

재산의 소득환산 방법

예) 예금 1,000만원 보유 시
→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연 6.26% 적용 → 월 52,166원

주택, 자동차, 토지 등은 기준별 공제 후 환산액을 적용합니다.
※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공제(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등)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 3인 가구, 월 소득 180만원, 예금 1,200만원, 주택 6000만원 보유
  • 소득평가액 = 1,800,000원
  • 예금 소득환산액 = 약 62,000원
  • 주택은 기본재산 공제 후 환산 → 약 80,000원

→ 소득인정액 = 약 1,942,000원
→ 기준 중위소득 48%인 3인 가구 기준 2,412,169원 이하이므로 주거급여 수급 가능

 

8. 주거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는 제도 구조가 다소 복잡하여 자주 문의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실수 없이 신청하고 제대로 지원받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FAQ를 정리했습니다.

Q1. 부모님과 같은 시·군 내에서 따로 사는 청년도 분리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보장기관(지자체)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예: 학교 근처 거주, 통학 불편 등

Q2. 임대차 계약서가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청년 분리지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부모 명의 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Q3. 주거급여와 다른 월세지원(버팀목 대출 등)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주거급여와 월세 대출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단,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초과한 임차료에 대해서는 월세 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Q4.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중 이사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 반드시 주소 변경 신고 및 임대차 계약서 변경 제출을 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급여 중지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Q5. 수급자가 사망하면 주거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월까지만 지급되며, 이후 가족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 개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9. 2025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2025년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자격 요건, 지원금액, 신청 절차, 청년 분리지급 제도, 자가가구 보수 지원까지 전방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의 제도는 매년 조금씩 바뀌므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최신 기준 중위소득과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거급여,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등 복지 제도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증가했는데요.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최고 인상률로, 정부의 약자 복지 강화 기조가 적극 반영된 결과입니다.2025년 중위소득 인상은 생계급여, 의료

shiny09.tistory.com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대상 및 지원금액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한 최신정보를 공유해 드릴게요.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국가 지원 제도인 교육급여 바우처에 관심이 있는 초·중·고 학생을 둔

shiny09.tistory.com

 

에너지바우처 신청 (2025 신청자격, 기간, 사용방법, 지원금액, 사용기간)

2025년도에는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다시 시작됩니다. 특히 올 해는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금이 통합되어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shiny09.tistory.com

 

2025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 지급조건, 신청서류, 결과

등록금만 해도 부담인데, 원거리에서 학교 다니느라 월세, 관리비, 교통비까지 지출이 크시죠?그런 분들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주거안정장학금, 2025년 2학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특히 기초생활

shiny09.tistory.com

반응형